안녕하세요
새롭게 새 학기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 수업에 방역까지 신경 쓰려면 많은 수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좀 더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또 바라봅니다.
오늘은 2021년 교사 봉급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교원 봉급표는 전년 대비 공무원 봉급과 똑같이 0.9% 인상되었습니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사 교원공무원 봉급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 금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021년 교육공무원 수당
-연구업무 수당 : 월 17,000원~110,000원
-장기근속 수당 : 50,000원~130,000원
-연구 및 학생지도 수당 : 55,000원~60,000원
-교원 특별 수당 : 월 30,000원~70,000원
-담임업무 수당 : 월 130,000원
-실과 담당 수당 : 월 25,000원~50,000원
-보건, 사서, 영양교사 수당 : 월 30,000원
-보직교사 수당 : 월 70,000원 + 육성회 5,000원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 , 첫째 자녀 2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상 100,000원씩 추가
-원로교사 수당 : 월 50,000원 (교직 30년 이상)
2021년 국립대 교원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도 호봉으로만 구분되며, 33호봉까지 있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합의하여 정해진다고 합니다.
2021년 교사 교원 봉급표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연구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뇌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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